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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5. 09:20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노해로 38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유역 먹자골목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차량적색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 중국국적)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요추 추체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