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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