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0. 2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4. 25.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27.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20. 5. 20. 20:12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15분이 지난 20:27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채혈측정 기회 상실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잘못 고지 받는 바람에 채혈측정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게 된 점, 원고의 업무(화물차 운전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병 문제로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원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