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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9:10경 제천시 하소동 2단지 선경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주건설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촬영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