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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 04: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의 2번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차고, 테이블 위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테이블 및 안주 접시 4개, 유리잔 9개 등 시가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동인을 그곳 소파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차고, 테이블 위의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치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