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배당사건 (1) 포천시 L 전 1372㎡를 포함한 토지 5필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2012. 12. 17. 개시되었고(그 후 2014. 12. 15. J, K 사건이 중복되었다), 2015. 2. 9. 배당요구종기로 결정되었다.
(2)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합3477 판결, 피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315 지급명령,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319 지급명령, 피고 E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316 지급명령, 피고 F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317 지급명령 및 근저당권 담보부 양수금 채권, 피고 G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 318 지급명령, 피고 H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8. 3. 12.자 2008차314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위 각 집행권원에서 정한 원금 및 지연이자를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 25.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31,810,234원, 피고 C에게 15,386,210원, 피고 D에게 30,095,728원, 피고 E에게 6,085,018원, 피고 F에게 12,309,333원, 피고 G에게 20,515,556원, 피고 B에게 45,499,322원, 피고 H에게 10,520,71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원고는 2005. 8. 1. M에게 367,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M이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나머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M은 2006. 8. 31. 이후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06. 5.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