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966』-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7 층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 위 건물 임차인인 E에게 지급할 합의 금 등으로 1억 3,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게 되자, 2008. 3. 20. 경 대구 수성구 F 앞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권한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사용권이나 임대할 권한을 줄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억 2,800만 원을 은행계좌로 받고, 다음 날 200만 원을 은행계좌로 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3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23. 경 대구 수성구 I 빌딩 지하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이자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을 갚겠다.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 주택에서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L 상가 점포 8 칸 (1101 호, 1103호, 1104호, 2101호, 2102호, 2103호, 2104호, 2105호) 을 선 분양해 주는 내용으로 공증해 주고,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준공 받은 후 분양을 해 주겠다.
위 상가 중 2104호, 2105호를 담보로 M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돈을 빌려 주면 그 1억 원을 갚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또 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 대구 남구 N 일대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그 중 O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