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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9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은 휴무 중인 피해자 운전 택시에 탑승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다른 택시에 탑승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계속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매우 중한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범행을 부인하다가 블랙 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할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폭력사범이 살인 등 강력 범죄사범으로 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 자로부터 ‘ 휴무 중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 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그 가운데는 피고인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서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