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7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