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4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