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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5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피고인의 부친인 망 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망 F가 1억 6,000만원에 위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인 M 등 피고인을 제외한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주택 처분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8,000만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M가 피고인에게 L으로부터 지급받은 처분대가 잔금 30,550,000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분할 사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받아야 할 금원을 C 등 상속인들 동의하에 피고인이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L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M는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N, Q, O이 참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나서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겠다며 잔금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책임지고 배분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며, M가 어머니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대표이긴 했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M와 상의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M는 치매가 있어 몸이 불편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M는 고령 등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게 판결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잔금을 지급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잔금을 배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