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원상회복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06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등기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9.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제주)2012나4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 및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142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0. 이 법원 (제주)2014재나17호로 위 (제주)2012나428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11.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9.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7. 이 법원 (제주)2014재나62호로 위 (제주)2012나428호 판결 및 위 (제주)2014재나17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29.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5. 5. 29. 이 법원 (제주)2015재나21호로 위 (제주)2014재나62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3. 2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2016. 6. 24. 이 법원 (제주)2016재나11호로 위 (제주)2012나428호, (제주)2014재나17호, (제주)2015재나21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29. 위 재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