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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옥상에서, 담배를 함께 피우 자며 연락하여 그 곳으로 불러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 우리 비밀로 사귀자, 성관계를 하자’ 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야, 너 하기 싫잖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 폭행 (1) 2017. 초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초가을 경 안성시 F에 있는 G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H( 여, 16세) 이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 E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7.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안성시 I에 있는 J 옆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 여, 15세), 피해자 H( 여, 16세), 피해자 E( 여, 16세) 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각 피해자들의 뺨을 1회 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19:00 경 안성시 L, MPC 방 1 층에서, 피해자 H( 여, 16세) 을 창고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 야 오빠 성기 커 보여, 안 커 보여, 오빠랑 하면 여자애들 다 자지러진다, 오빠 꺼 만져 볼래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갖다 대면서 ‘ 어 때, 두꺼워 ’라고 이야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