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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 수탁가공무역 시 관세법상 허용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1-08

[법령질의서]제목

무환 수탁가공무역 시 관세법상 허용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한국 현지공장 B사는 일본법인 A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무환수탁가공, 완성된 제품은 B사가 국내 고객 C사에게 제품 출하, 제품을 인수한 C사는 A사에게 물품대금 결제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출하 시 모든 소유권은 A사에게 있음 이때, 무환수탁가공무역 시 원료 수입자와 소유자권자 상이로 인한 관세상 문제 여부, 무환수탁가공의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1-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1. 관세법상 검토

관세법은 무역거래 형태(수탁가공무역 등)에 따른 수입신고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거래 형태에 따라 개별법령상의 관계기관의 허가 ․ 승인 등을 구비하여 관세법 제241조(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함. 또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납세의무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며 국내 현지공장 B가 수입 원료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원료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2. 대외무역법상 검토

국내 고객 C에게 제품을 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의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지공장 B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이어야 하나 동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 불가

3. 외국환거래법상 검토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여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동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판단 불가.

회신내용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원료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인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입니다. 본 질의와 같은 무역거래 시 기타 유의사항은 대외무역법령 관련 소관 사항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33)에, 외국환거래법령관련 소관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