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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4492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의료법인 C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의료법인 C 산하 병원인 E병원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1: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1층 관리과에서, 3층 병동 수간호사 F으로부터 3층 병동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관리과 직원 G에게 위 3층 병동 CCTV가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부터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위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2017. 7. 7. 11:40경에 촬영된 3층 병동 보호실 CCTV 영상 등 녹화된 3층 병동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한 뒤, 위 G과 전산실 직원 H에게 3층 병동 CCTV 본체를 떼어내 5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고, 5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병동으로 가지고 내려와 설치하였으나 부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2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였으며, 2층 병동 CCTV 본체를 3층 병동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1. 15:30경 위 A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환자 I의 아들 J, 광주시청 직원 4명 및 K 등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을 찾아온 상황에서 3층 병동 CCTV 화면에 2층 호실이 송출된다는 연락을 받고, CCTV 본체를 층간 교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G에게 5층 병동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보고 화면이 송출되는지 확인한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15:33경 G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CCTV 본체에서 분리해도 화면이 송출된다는 보고를 받자, G과 H에게 5층, 2층, 3층 순서로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반출해 오도록 지시한 뒤, G과 H이 하드디스크 3개를 분리하여 자신에게 갖다주자 이를 관리과 사무실 캐비넷에 넣어두었다가 같은 날 밤 퇴근을 하면서 위 하드디스크 3개를 병원 밖으로 반출하여 광주 광산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