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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08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20.부터 1995.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