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수)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외 2인)
2007. 4.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일환과 각자 원고 1에게 43,264,589원(소장의 청구취지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43,264,581원’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원고 2에게 40,264,589원, 원고 3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6세 10개월 남짓한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이였던 점, 위 (명칭 생략)학원 앞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널목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많은 차량이 왕복차로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위 도로로 나가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학원의 직원이나 강사 등을 학원 출입문에 배치하여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려는 어린 학생들을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우산을 들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다니던 학원의 운영자로서 망인이 학원에 등원할 때부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망인이 우산을 들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명칭 생략)학원의 수강생 중 망인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이 사건 사고 즈음에도 위 학원 앞 이면도로를 걸어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위 학원의 수강생들은 한 과목의 수강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른 과목의 강의실로 수강생 스스로 이동하였던 점( 소외 2의 증언), 망인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미숙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과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의 숫자와 학원건물의 구조, 그리고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학원의 직원이나 강사를 학원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학원은 학교교육의 보충이나 특기교육을 위해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강습을 하는 사설교육기관에 불과하여 그 원장이나 강사에게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도의 높은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망인이 학원을 이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에게 망인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