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2013. 12.경에 이르기까지 양극성 장애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장애가 영향을 미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 행사장에서 관객들에게 욕을 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휘두르는 등 행사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