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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1 2017노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그 질병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병적 도벽 증상에 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3회나 재범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 (2015. 4. 24. 벌금 200만 원, 2015. 7. 16. 700만 원, 2016. 9. 22. 벌금 1,000만 원 )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