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G(H 생으로 2016. 1. 8. 사망하였다. 이하 ‘G’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I 소유인 J K7 승용차(이하 이를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I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는 2015. 8. 10. 21:0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94에 있는 신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노상을 횡단하던 중, 순창톨게이트 방향에서 교육청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우측 족부 타박상,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11. 7.까지 전남대학교병원, K병원에 각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G는 2015.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6,800,000원(가지급금 2,000,000원은 별개)을 받고, 위 손해배상금에는 부상, 후유장해 및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및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민사소송이나 이의제기에 관한 신청권 일체 기타 일체의 청구권(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일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