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