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7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5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2:5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날 길이 8cm )를 집어 들고 안방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위 베란다 유리창을 과도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문 열어라, 칼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3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