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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재나3001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대출을 해왔고, 원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헐값으로 매각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6. 12. 15.자 2016다2482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5.경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하다가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 변제하거나 차량을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말과 달리 1년 후 대출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고 피고의 처를 주채무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피고와 피고의 처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자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헐값으로 매각하여 대출금에 충당하였고, 위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실제로 원고가 갚아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