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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416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리테일, 주식회사 대성에스앰씨, 주식회사 지우21, B, C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주식회사 부광플랜텍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