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5. 1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C으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세면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15: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2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세면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8. 14:00경 일산시 이하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6호실 내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세면대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모텔 606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119를 불러 달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환청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