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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5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1:21 경부터 06:07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E)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4. 09:52 경 서울 종로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용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에 쎄체 인지’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14. 09:52 경부터 같은 날 10: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용카드 1 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이용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