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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를 투약하고 H에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