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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96786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UMM QASR항까지 식자재를 실은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여 원고가 2016. 6. 2. 운송을 완료한 사실, 운송대금 중 28,582,500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5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경험부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동종업체보다 과도하게 고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전 거래에서 지급한 운송대금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오히려 돈을 돌려받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