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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2노1680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관리과장 K의 묵시적 동의 아래 이 사건 사본철을 갖고 나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정당행위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에 관한 입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민형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본철은 피고인 A가 절취한 장물이 아니다.

(2) 정당행위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에 관한 입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민형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사본철이 비치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동의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관리소장이 위 사본의 복사나 반출을 금지한 점, ② 피고인 A도 경찰에서 관리과장 K이 열람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본철을 가져가라는 동의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K으로부터 열람 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본철을 도봉구청에 증거로 제시하여 난방방식 변경 허가처분이 취소된 후 위 사본철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에도 위 사본철을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계속 보관하다가 수개월이 지난 2010. 10.경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야 반환한 점, ④ 피고인들도 아파트 난방방식의 전환에 관한 민형사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사본철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관리과장이었던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