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D, E 지상 F다세대주택 4개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 중 2012. 9. 6.에는 내장, 도배, 바닥재공사[공사기간 2012. 9. 6.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2012. 9. 19.에는 가구, 외단열공사[공사기간 2012. 9. 19.부터 2012. 11. 15.까지, 공사대금 274,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하여 각 하도급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 2)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9. 11. 무렵 주식회사 G G은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발주하여 함께 진행하였고, 충북 진천군 D 지상 다세대주택은 G으로, E 지상 다세대주택은 C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나아가 C의 사내이사 H는 G의 감사이다.
(이하 ‘G’이라고만 한다) 및 C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경과 및 분양계약서의 교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이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12.경 위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C은 2013. 1. 7.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동 401호, 102동 104호, 102동 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