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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23 2013노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의 P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위배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취득하게 하였어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별지 기재와 같이 업무지침을 위배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각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의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B가 업무지침을 위배하여 E에게 농지매매지원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공사에 위 지원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년 1월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 공사 홍천춘천지사(이하 지사는 모두 피해자 공사의 지사이다) 소속 O팀에서 근무하면서, P사업의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 5월 초순경 E로부터 피해자 공사로부터 P사업에 따른 농지매매 지원을 받아 X 소유인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