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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39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6.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7. 11. 1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9. 6. 28.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l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3km로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수원시 천천동부터 광교까지 걸쳐 소재한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영어를 가르치는 프리랜서 교사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산후조리 중인 배우자와 올해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홀로 계신 부친의 생활비, 아파트 디딤돌 대출금과 차량할부금 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