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6769
유치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2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7. 2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억 원으로 정하여 신축건물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251호로, 선정자 C은 같은 법원 2013가합77244호로 각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D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과 D는 선정자 C에게 1,540,096,7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및 같은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2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C에게 1,540,096,7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