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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824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958,000원, 원고 B에게 14,550,000원, 원고 C에게 1,395,300원, 원고 D에게 12,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016. 12. 7.부터 2018. 3. 28.까지 총 96회에 걸쳐 합계 154,958,000원을, 원고 B은 2016. 9.초경부터 2017. 12. 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550,000원을, 원고 C은 2017. 3. 21.부터 2017. 6. 23.까지 3회에 걸쳐 1,395,300원을, 원고 D은 2017. 7. 8.부터 2018. 1. 4.까지 10회 걸쳐 합계 12,99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