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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5가단135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감정인 C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어머니인 D이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원고에게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원고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던 중,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3.경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 갑 2)>을 완성하여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용증에 표시된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 중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