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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52948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D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된 견적서( 을 제 9호 증의 2)를 받았다.

위 견적서 견적 항목에 ‘1 층 철 계단 1식, 금액 1,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위쪽 여백에 손 글씨로 ‘ 노출계단 포함’ 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위 견적서 첫째 쪽 아 랫 부분에는 손 글씨로 ‘ 총액 계약으로 금액변경 없음( 견적 오류로 인한 금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C은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판 넬, 금속, 창호, 유리공사( 이하 ‘ 이 사건 판 넬 등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8. 10월부터 2018. 11. 30.까지, 계약금액 34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하였다.

하도급 계약서( 을 제 9호 증의 1)에 첨부된 특기사항에 ‘* 총 액 계약으로 금액변경 없음( 견적 오류로 인한 금액 인정하지 않는다) * A~B 열 지상 1~2 층 구간 노출 계단 포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피고 사이에 2018. 10. 8. 이 사건 판 넬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0. 8.부터 ~ 12. 30.까지, 공사대금 321,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 을 제 1호 증, 을 제 8호 증과 같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1 층 철 계단 1식, 1,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 앞으로 ‘ 건물 계단 제작/ 설치’ 1개 금액 21,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라고 기재된 견적서( 갑 제 3호 증, 을 제 5호 증의 2와 같다 )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F은 그 무렵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원고는 라. 항 기재 계단의 실제 제작을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H에게 맡겨, 2018. 12. 14.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