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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97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77]

판시사항

미혼의 남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혼의 남자로서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매일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혼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괄약근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약 13년간 단축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고는 배뇨, 배변, 목욕, 착,탈의의 체위변경 및 이동(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호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여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는 미혼의 남자로서 위와 같이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목욕도 시켜 주어야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혀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원고를 들어서 침대에 눕이려면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개호비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