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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66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