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5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이 출소한 후 피고인 B의 자취방에 머물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여직원을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 14. 자 특수강도 (2016 고합 5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4. 04:57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20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과 손님 유무 등 동향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준 다음 그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병을 꺼내

어 계산하는 척하다가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 두 번 말 안 하니까. 돈 꺼내라. 지금 장난치는 것 같나,

빨리 돈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 전출 납기에 들어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0원, 문화 상품권 700,000원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2016 고합 96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일부) 피고인들은 2016. 1. 15. 오후 무렵 김천시 소재 J 매장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 길이 25cm )를 산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달 16. 02:55 경 김천시 L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여직원인 피해자 M( 여, 31세) 이 혼자 근무하고 있고 매장에 손님이 없으며 주변에 인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