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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밤 개울 길 66에 있는 복지 동 사거리를 광동 제약 방면에서 지제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카 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2세) 을 2017. 9. 28. 10: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및 사체 사진, 사망 진단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