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5 2015가단35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답 1,646㎡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위 비닐하우스...

이유

1. 인정사실 경남 남해군 C 답 1,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는 2007. 11. 20.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1년 2월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1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연 임차료 74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위 비닐하우스 내에 블루베리 나무 250주를 식재하였다.

피고는 2014년 5월경 F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블루베리 나무 250주를 양수하여 이를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고,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블루베리 나무 250주를 굴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이 2011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블루베리 식재를 목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농지법상 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년 5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가 F의 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농지법 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