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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8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3:00 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근육이 파열되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