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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7. 02:35경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앞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7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6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H 맞은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앞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쳐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출입문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말뚝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제천시 하소동 제천단양축협 하소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여, 50세) 소유의 P 세피아 승용차 앞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6cm, 세로 19cm)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671,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O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