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7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사채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