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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0.30 2014가단30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경기 여주군 E 답 2053평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1971. 8. 1. 매매를 원인으로 1984. 7. 3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경기 여주군 E 답 2053평은 1992. 6. 1. G 답 6393㎡, E 답 394㎡로 분할되었고, G 답 6393㎡는 H 답 3972㎡, I 답 2315㎡로 환지분할되었으며, 2000. 1. 17. H 답 397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J 답 305㎡로 분할되었고, I 답 2315㎡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K 답 1371㎡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196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1970. 7. 15.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폐지)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가 1968. 4. 20. 사망함에 따라 F의 재산은 처 L이 1/12 지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3/12 지분, 아들인 M, N이 각 2/12 지분, 딸인 원고들, O이 각 1/12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받았다. 라.

L이 2000. 9. 9. 사망함에 따라 L의 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원고들, M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2호증의1 내지 3, 제3호증의1 내지 5, 을 제1호증의2, 제5호증의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