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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7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더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다시 새로운 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맘과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쌍한 마음도 들고 계속 일도 같이 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번 일로 처벌받게 되면 피해자를 해코지하겠다는 언동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