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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8 2015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경 성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건물 가, 나 동 12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여 7억 2,000만 원 7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중 7억 2,000만 원만 담보대출이고, 3,000만 원은 신용대출이다( 증거기록 444 쪽). 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담당 직원 H에게 “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전혀 없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 건축주: F 귀하, 물 건지: 경기도 양평군 G 건물 다세대 12 세대 전부, 위 물 건지 모든 공사대금은 I에게 위임 처리되었으며 저희 회사는 모든 공사대금이 완전 정리되었음을 확인함.” 이라고 기재된 J 회사( 대표 K), 위임 대리인 I 명의의 사실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사실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 등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증거기록 94, 241 쪽 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자 대표인 I에게 공사대금이 전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하고 작성 받은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대출금 7억 2,000만 원 (1 세대 당 6,000만 원) 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진술 취지 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