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2)민,138]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도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1, 소외 2는 서울 특별시장과 임시관재 총국장의 처분승인을 얻어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1950.2.25에 금 301,068원(당시화폐)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1956.7.5. 에 금 64,800환(당시화폐)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는 이 매매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