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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4 2014나1230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경 주식회사 대종건설(이하 ‘대종건설’이라 한다)에게 광주 서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171.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24,800,000원, 공사기간 2003. 3. 24.부터 2003.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원고는, 대종건설이 3층 바닥 슬래브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의 친형인 피고 B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2003. 9.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04. 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04. 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04. 2. 18.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이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부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남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남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F에게 전액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4. 3. 22.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인 O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4. 3. 23. E의 처인 L 명의의 통장에 19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상호저축은행은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뒤 광주지방법원 P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8.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