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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1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1:40경 위 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인 D(여, 27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지급받고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및 모텔 사진, 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D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E와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C라는 업소의 카운터에 있었고 손님으로 E와 친구 F이 와서 여종업원을 원하자 여종업원인 D에게 전화하여 일찍 오도록 하여 접대를 하게 하였던 사실, F은 성매매하는 업소임을 알고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고 성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 여종업원이 위 업소를 나온 직후 E와 함께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H 모텔로 올라갔고 F은 모텔 객실 앞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주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해 준 사실, E는 D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E는 사정이 안 된 상태에서 D이 모텔에서 나와 가 버리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가서 여종업원을 데려오거나 사과를 하라고 항의한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E와 함께 나간 것이라고 보이고, 여종업원은...